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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된 소득자 판정의 적정여부, (2)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자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016 | 소득 | 1993-07-21
[사건번호]

국심1993서1016 (1993.7.21)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의 자산소득금액을 주된 소득자인 ○○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기본통칙 4-3-5---80(소득금액이 결손일 경우의 주된 소득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의 소득금액이 다음과 같아 90귀속 종합소득세는 청구인 OOO를 주된 소득자로 보아 신고하였으나, 92.5.1 처분청이 청구인 OOO을 주된 소득자로 보아 90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결정함에 따라 91귀속 종합소득세는 청구인 OOO을 주된 소득자로 신고하였다. 한편 처분청이 91귀속 소득세를 경정결정하면서 청구인 OOO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OOO의 자산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OOO의 자산소득 전액을 청구인 OOO의 소득에 합산하여 경정고지 하였다.(90귀속에 대하여도 동일한 방법으로 재차 경정결정함)

(90귀속, 단위 : 원)

성 명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OOO

481,871,668

629,998

-938,407,174

85,750,000

-370,155,500

OOO

50,358,055

14,700,000

65,058,055

OOO

11,673,109

13,213,600

24,886,709

OOO

10,117,109

13,977,960

24,095,069

OOO

30,973,253

28,182,300

59,155,553

OOO

49,728,253

-

49,723,253

634,716,447

629,998

-938,407,174

155,823,860

-147,236,869

(91귀속, 단위 : 원)

성 명

배당소득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OOO

791,936,894

450,000

-1,360,600,459

85,510,500

-482,703,065

OOO

52,816,663

12,700,000

65,516,663

OOO

19,003,685

15,033,850

34,037,535

OOO

34,753,168

29,156,500

63,909,668

OOO

58,416,719

-

58,416,719

956,927,129

142,700,850

-260,822,480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2.13 심사청구를 거쳐 93.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OOO의 사업소득금액이 결손이라 하더라도 근로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OOO가 주된 소득자가 되어야한다는 주장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5항에서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 소득자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의 사업소득 결손금을 OOO의 자산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자산소득금액 전액을 OOO의 소득금액에 합산시켜 과세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며,

90년 귀속 소득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92.5.1자로 경정할 때에 OOO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OOO의 자산소득에서 공제하였기에 91년 귀속 소득금액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신고납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다른 방법(자산소득에서 사업소득 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자산소득 전액을 OOO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세액을 계산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함은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소득세법기본통칙 제4-3-5...80(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주된 소득자)에서 주된 소득자를 판정하는데 있어서 “자산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이 결손인 때에는 그 종합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소득 이외의 근로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OOO을 주된 소득자로 본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며,

소득세법 제58조 제3항에서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부동산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발생한 결손금은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소득금액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당연히 자산소득금액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는 의견이며,

OOO의 자산소득금액을 주된 소득자인 OOO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1)주된 소득자 판정의 적정여부, (2)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자산소득금액 전액을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산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와 (3)가산세부과의 적법성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이건 관련 법령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에서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년도의 소득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소득별결손금은 당해 소득별 소득금액에 적용하고, 당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도 이를 통산한다.”라고 규정하고,

동 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에서 “결손금을 당해 년도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때에는 종합소득금액에서 먼저 이를 공제하고, 그 종합소득금액 중에서는 부동산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배당소득금액·이자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의 순위에 따라 공제한다” 라고 규정하고,

동령 동조 제5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주된 소득자 또는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 소득자별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고, 주된 소득자의 결손금은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며 자산합산대상가족의 결손금은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80조 제1항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자산합산대상가족중 이자소득·배당소득과 부동산소득이 있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고 이를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계산한다”라고 규정하고,

동 법 시행령 제131조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소득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법 제80조 제1항 각 호의 자산합산대상가족 중 자산소득금액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기본통칙 4-3-5--80(소득금액이 결손인 경우의 주된 소득자) 제1항에서 “영 제1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자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인 때에는 그 종합소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자산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가 주된 소득자가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첫째, 주된 소득자 판정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면,

위 원처분 개요에서와 같이 청구인 OOO의 자산소득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은 90년 △852,657,174원, 91년 △1,275,089,959원으로써 2개년도 모두 결손금이 발생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위 소득세법 기본통칙 4-3-5---80(소득금액이 결손일 경우의 주된 소득자) 제1항에서 “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소득자를 판정하는데 있어서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결손인 때에는 그 종합소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자산합산대상가족 중 근로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청구인 OOO을 주된 소득자로 판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둘째, 청구인 OOO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그의 자산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그 자산소득금액 전액을 주된 소득자의 소득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13조 제5항에서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주된 소득자 또는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 소득자별로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도록”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OOO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OOO의 자산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주된 소득자의 소득금액에 합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 규정은 자산합산대상가족의 소득 중 자산소득을 주된 소득자의 소득으로 보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자산소득 이외의 나머지 소득의 범위안에서 소득자별로 통산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진다.

따라서 청구인 OOO의 자산소득은 청구인 OOO(이 건에서 주된 소득자임)의 소득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 OOO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OOO의 자산소득전액을 주된 소득자인 청구인 OOO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 셋째, 가산세 부과의 적법성여부를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에서 “거주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서 “거주자가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주된 득자인 청구인 OOO은 그의 자산합산대상가족인 청구인 OOO의 자산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으로써 청구외 OOO의 자산소득금액만큼을 미달하게 신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소득금액에 대한 세액을 과소하게 납부하였으므로 위 소득세법 제121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상과 같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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