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0. 09:55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사람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경장 F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손으로 E과 F의 몸을 수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하고 서울혜화경찰서로 이동하던 중 순찰차에 동승하고 있던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순경 G의 왼쪽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E, F, G을 각각 폭행하여 112신고 사건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112사건 신고내역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정당한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 3명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특히 순찰차 내에서 옆에 있는 경찰관의 얼굴을 머리로 들이받기도 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에게 1번의 집행유예와 3번의 벌금형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