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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2192 | 소득 | 2012-06-14
[사건번호]

조심2012부2192 (2012.06.14)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적용되는 이 건에 있어 0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06.5.31.)의 다음 날인 06.6.1.이고,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은 위 기산일로부터 5년이 되는 11.5.31.이라 할 것인바, 처분청은 위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12.1.5. 청구인들에게 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1중3820 / 조심2012부2191 / 조심2012부2193 / 조심2012부2194 / 조심2012부2195

[따른결정]

조심2012부2195 / 조심2012부219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1.5. 청구인 채OOO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청구인 김OOO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청구인 배OOO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청구인 우OOO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청구인 최OOO에게 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채OOO외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5년도에 OOO예수교회(이하 “쟁점교회”라 한다)에 지급한 아래 <표1>의 기부금(이하 “쟁점기부금”이라 한다)을 「소득세법」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였다.

OOO

나. 쟁점교회의 사업장 관할인 OOO세무서장은2011.1.21.부터 2011.5.30.까지쟁점교회의 기부금 영수증 발행에 대한 일반부분조사를 실시한 후,쟁점교회가 지정기부금 단체 요건인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허가(2009.2.4. 법 개정전에는 관할관청에 등록 요건)를 받은 사실이 없다 하여 청구인들이 2005년도에 쟁점교회에 지급한 쟁점기부금을 소득공제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2011.4.27.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교회가 「소득세법」제34조 제1항,「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호,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서 정한 지정기부금 단체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기부금 상당액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2012.1.5. 청구인들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별지 참조)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교회는 종교의 보급 및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관할구청인 OOO구청에 종교단체로 등록되었으며, 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로부터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도 받았는바, 쟁점교회는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해당하는 단체로 적격 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2) 설령, 쟁점교회가 비적격 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과세당국이 오랜기간 동안 아무런 지도나 제재조치를 하지 않아 청구인들로서는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적법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바, 기부금 소득공제를 하는 것이 신의칙에 비추어 합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교회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받고자 2010.12.31. 「민법」제32조「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3조에 의하여 경기도청에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공익을 해하고 법인설립 허가시 종교·사회적 갈등이 양기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유 등으로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가 불허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주무관청 등록요건이 미충족된 쟁점교회를 적격 기부금단체로 보기는 어렵다.

(2) 신의칙이 적용되려면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함에 있어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그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처분청이 쟁점교회가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에 대하여 과세를 하지 않겠다는(소득공제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신의칙에 위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교회가 적격기부금 단체인지 여부 및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단서 생략)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한다.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⑤ 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제15조【신의·성실】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③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4)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4조【설립허가】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5)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①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당해년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지정기부금의 범위】법 제3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① 법 제2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지정기부금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지정기부금단체등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다만, 사목에 따라 지정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5개 사업연도 동안 지출하는 기부금에 한한다.

마.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2009.2.4. 법률개정 전】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세무서장이 2011.4.27. 처분청에 통보한 청구인들의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교회에 지급한 쟁점기부금을 과세자료 금액으로 하여 기타소득세자료(누적과세자료)로 자료통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교회의 총회장인 이OOO가 2011년 4월 일자미상일에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교회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6,489명에게 OOO원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경기도지사가 쟁점교회에 통보한 비영리법인설립 허가신청 불허가 통보공문에 의하면 쟁점교회측의 타 교회 예배방해 행위 및 인접지역에 대한 전단지 살포 등으로 기존 교회와의 충돌과 갈등이 발생하여 목적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낮고, 신도들의 가출, 학업, 일 포기 등 사회적 물의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등 법인 설립후에도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것이 예상되며, 종교·사회적 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높다하여 「민법」제38조「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에 의거 비영리법인설립 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으로 나타난다.

(4) 계쟁 쟁점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심리 사항으로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진 정당한 처분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가) 경정결의 자료 및 국내등기우편 송달자료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2.1.5. 청구인들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에서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위 두 가지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의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26조의2 제5항에 따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일반적인 국세부과제척기간(5년)이 적용되는 이 건에 있어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과세표준 신고기한(2006.5.31.)의 다음 날인 2006.6.1.이고,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은 위 기산일로부터 5년이 되는 2011.5.31.이라 할 것인바(조심2011중3820, 2011.12.5. 같은 뜻임), 처분청은 위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 이전에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어야 함에도 2012.1.5. 청구인들에게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도과된 위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계쟁 쟁점에 대한 판단은 위 직권심리 사항이 인용되어 심리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

(사건번호)

주소

과세연도 및 세목, 세액

법정신고기한

부과처분일

채양묵

(2012부2191)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동 11-14 대륜로얄맨션 403호

2005 귀속 종합소득세 1,049,590원

2006.5.31.

2012.1.5.

김달호

(2012부2192)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369-1 선경2차아파트 206-803

2005 귀속 종합소득세 1,500,970원

2006.5.31.

2012.1.5.

배성훈

(2012부2193)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369-1 선경2차아파트 203-302

2005 귀속 종합소득세 739,290원

2006.5.31.

2012.1.5.

우영국

(2012부2194)

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385 선경1차아파트 108-603

2005 귀속 종합소득세 561,440원

2006.5.31.

2012.1.5.

최돈년

(2012부2195)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1035 삼전관 317(서부동 279-15 삼전관 317)

2005 귀속 종합소득세 870,680원

2006.5.31.

2012.1.5.

□ 심판청구 명세표(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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