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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1 2013노2920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폭력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4개월 이상의 구금생활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상해 범행의 피해자인 피고인의 처 F가 당심 법정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투약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더 무거운 2013. 6. 9.자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파기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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