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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2 2016노3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 금원의 합계가 2억 원이 넘음에도 그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여겨 지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원심판결 문 제 3 면 마지막 행의 ‘M’ 는 ‘O’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수정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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