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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1 2017고단122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5. 20:30 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 노래방 ’에서 피해자 I(53 세 )로부터 “ 손님들에게는 장사를 안 할 테니 나가 달라” 는 항의를 받자, “ 손님한테 대우를 이 따위로 하냐.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가슴, 배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코피가 나고 왼쪽 눈이 부어오르고 왼쪽 고막에 통증이 생기는 등의 상해 및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진단서 제출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2.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상해의 정도가 중하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죄 전력이 많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벌금형을 넘는 폭력행위로 인한 범죄 전력은 없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함. 다만 위와 같은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를 명함)

3.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무 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9. 15. 20:30 경 부산 영도구 G에 있는 ‘H 노래방 ’에서 위 노래방 업주의 딸인 피해자 J( 여, 20세) 이 주문을 받으러 오자 “ 젊은 아가씨를 불러 달라, 아니면 니가 들어오면 더 좋겠다 ”라고 말하며 오른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2회 찌르고, 이에 피해자가 “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항의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1회 움켜쥐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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