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나. 피고 C은 별지 1 부동산...
이유
1. 피고 E에 대한 청구의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노원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고 이것이 고시되었으므로, 도시정비법 제48조의2 제1항, 제49조 제6항에 기하여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 E에 대하여 위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의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서울 노원구 F 외 345필지 66,084.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이다.
⑵ 노원구청장은 2016. 11. 14. 원고에게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6. 11. 17. 이를 고시하였다.
⑶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8. 25. 위 피고들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7. 10. 20.로 정해 수용재결을 하였고, 2017. 10. 18. 위 피고들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각 공탁하였으며, 2017. 10. 20.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7. 10. 20.자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⑷ 위 공탁 후에도 위 피고들은 원고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부동산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건물을 점유하면서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4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⑴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가 있으면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임차권자 등의 사용ㆍ수익이 정지되고, 사업시행자는 공사에 착수하기 위하여 목적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