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7. 1. 31. 서울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서울 노원구 D 일대 76,436.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들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의 점유자이다.
다. 서울 노원구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2008. 10. 16.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고, 2016. 7. 7.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하였으며, 2017. 5. 26. 관리처분계획을 인가(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라고 한다)하고 2017. 6. 1. 이를 고시하였다. 라.
피고 C은 2015. 6. 4. E로부터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170,000,000원, 기간 2017. 8.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이를 점유하고 있다.
마. 원고는 2018. 5. 28.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17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3항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1다2209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들은 앞서 본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에 따라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각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도시정비법 제4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