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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1.25 2016고단1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구미시 B에 있는 C 어학원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 서비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인데, 2015. 4. 13.부터 근로 하다가 2015. 7. 5.까지 퇴직한 D의 임금 119만원을 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함에 있는 바, 이는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2.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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