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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9.14 2017고단6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상해 등)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6.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3. 경부터 2017. 3. 경까지 피해자 B( 여, 33세) 과 사귀다가 헤어진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6. 5. 31. 23:00 경 김천시 C에 있는 D 원룸 3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신용카드로 200만원 상당을 결제한 것을 보고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빰 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8. 17: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돈을 돌려 달라고 하면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벽에 밀어 부딪치게 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회 때린 다음 손으로 얼굴을 잡아 벽에 밀어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각 진단서

1. 형법 제 37조 후 단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동종 폭력 전과 수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이후로도 피해자는 2017. 3 월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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