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E 일대 19,599.50㎡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4. 15.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는 원고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C은 같은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는 같은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3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소유자들로부터 임차한 임차인들로서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7. 8. 11. 피고 B와 사이에 영업권 손실보상금을 33,490,000원으로 하는 합의를 하여 위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고, 피고 C과 피고 D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18. 1. 26. 재결로 정한 손실보상금 상당액으로 2018. 4. 10. 피고 C에게 3,805,000원, 피고 D에게 22,590,000원을 각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피고 B는 자백간주)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 6항에 의하면, 위 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고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면 사업시행구역 내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앞의 인정사실을 위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뒤, 원고가 피고들에게 합의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원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위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