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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가단2177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양천구 C 일대 19,599.50㎡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9. 4. 15.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 원고의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하다)을 소유한 자로서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2018. 1. 26.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일을 2018. 4. 13.로 한 수용재결을 받았다. 라.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으로 2018. 4. 2. 피고에게 63,314,78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구 도시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3, 6항에 의하면, 위 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고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면 사업시행구역 내의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앞의 인정사실을 위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된 뒤, 수용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원고는 사업시행자로서 위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고(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4두43387 판결 참조), 피고의 사용수익은 정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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