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7.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것 외에 폭력 전과가 5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5. 8. 20:00경 충북 영동군 C에 있는 새마을회관 옆길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D(75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피해자에게 “니가 새끼야 어른은 무슨 어른이여!”라고 소리치며 피해자의 얼굴에 피고인의 얼굴을 들이미는 등으로 시비를 걸어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때려 넘어뜨려 폭행하고, 옆에서 피고인을 말리던 피해자의 처인 피해자 E(여, 69세)의 오른 손목을 잡아 비틀고 밀어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3. 6. 12. 15:00경 제1항 기재 마을회관 뒷길에서 피해자 D를 쫓아가 욕설을 하면서 “너 이 새끼, 술에 취해 수돗가에 누워 있는 나를 왜 귀퉁배기를 때리고 갔느냐”며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목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타박상을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사본, 관련사건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