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가단10521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595130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소5595130호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