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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01 2015노4048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 이 사건 트램펄린( 일명 ‘ 방방이’, 이하 ‘ 방방이’ 라 한다 )에 충분한 안전시설을 갖추고, 방방 이에서 위험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충분히 주의를 주거나 적시에 제지하는 등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방방 이를 이용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도 인정됨에도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을 부정하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태안군 D에 있는 E 펜 션 앞 공터에서 “F” 라는 상호로 트램펄린( 스프링이 달린 사각형 또는 원 모양의 매트 위에서 뛰어오르거나 공중 회전을 하는 기구, 일명 ‘ 방방이’) 을 갖춘 놀이 시설( 일명 ‘ 방방 장’, 이하 ‘ 방방 장’ 이라 한다) 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4. 13:00 경 위 방 방장에서 그 곳을 찾아온 초등학생인 피해자 G(11 세 )으로 하여금 위 방방 이에서 뛰어놀게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방 방장을 운영하는 사람에게는 어린이들이 방방이 와 그 부속물 등에 부딪쳐 다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안전시설을 갖추고, 어린이들이 방방 이에서 텀 블 링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아니 하도록 사전에 지도하거나 적시에 제지함으로써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방방 이를 이용하게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충분한 안전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피해자에게 텀 블 링 등의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아니하도록 사전에 지도하거나 적시에 제지하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 자가 위 방방 이에서 텀 블 링을 하다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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