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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706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하나 투어와 계약한 필리핀 현지 여행사인 C 여행사의 가이 드로 위 하나 투어가 모집한 피해자 D( 여, 56세 )를 포함한 여행객들의 2014. 6. 10.부터 같은 달 14.까지 3박 5일 동안 이루어진 ‘ 필리핀 세부 보 홀 발리 카 삭 호 핑 투어’ 여행에 대해 필리핀 현지에서 여행객들의 스케줄 관리, 현지 안내 및 인솔 등의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2. 14:30 경 필리핀 발리 카 삭 섬 앞바다에서 피해자 등 여행객 3명을 인솔하여 스노 클 링( 오리발, 스노 클, 물안경, 마스크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잠수를 즐기는 레저스포츠) 체험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현지 가이드인 피고인으로서는 사전에 여행객들의 건강상태, 경력 등을 파악하고 건강상태, 경력 등에 따른 스노 클 링 체험의 위험성을 여행객들에게 알려 여행객들이 이를 인식한 상태에서 참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 수칙, 사고 발생 시 대처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하며, 여행객들이 스노 클 링 체험을 하는 도중에는 여행객들을 지속적으로 잘 살펴 위험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그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에게 건강상태, 경력 등에 따른 스노 클 링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 알려주지 아니하고, 스노 클 안에 물이 들어오는 경우 대처방법 등 안전 수칙 등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며, 피해자가 스노 클 링을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해 자가 스노 클 링 체험 현장에서 익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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