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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3 2013노1082 (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2012고단10265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제1항의 절도를 점유이탈물횡령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원심은 위 절도의 공소사실 및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1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 전부가 파기를 면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의 제3쪽 제1행 기재 중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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