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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식의 양도가액이 2억 4천만원인지, 아니면 권리금 3억원을 포함한 5억 4천만원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0133 | 양도 | 1996-10-14
[사건번호]

국심1996서0133 (1996.10.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정상적인 매매대금 2억 4천만원 이외에 권리금 3억원을 추가로 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으나 지금까지 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사가 청구인에게 한 통보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권리금 3억원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인 2억 4천만원보다 많은 거액임에도, 다른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단지 공증하지 아니한 『통보서』만을 제시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2억 4천만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권리금 3억원을 포함하여 5억 4천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4조【토지등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OO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청구외 OO유업(주)의 주식 5,000주중 2,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88.7.8 취득하여 94.3.7 (주)OO사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청구인과 (주)OO사 쌍방간에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매매대금 2억 4천만원 이외에 권리금 3억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합계 5억 4천만원을 양도가액으로 보았고, 취득가액은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를 환산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95.7.16 청구인에게 청구인지분(1/2)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 25,107,60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9.12 심사청구를 거쳐 95.12.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88.7.8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94.3.7 이를 (주)OO사에 2억 4천만원에 양도하였는 바, 양도당시 주식매매대금 이외에 권리금 3억원을 추가로 받기로 합의한 사실은 있으나, 94.3.8 양수자인 (주)OO사로부터 동 권리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보가 있은 후 지금까지 이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은 2억 4천만원임에도, 처분청이 정상적인 매매대금 이외에 권리금 3억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5억 4천만원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정상적인 매매대금 2억 4천만원 이외에 권리금 3억원을 추가로 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으나 지금까지 이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OO사가 청구인에게 한 통보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권리금 3억원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인 2억 4천만원보다 많은 거액임에도, 다른 객관적인 거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단지 공증하지 아니한 『통보서』만을 제시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2억 4천만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 권리금 3억원을 포함하여 5억 4천만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이 2억 4천만원인지, 아니면 권리금 3억원을 포함한 5억 4천만원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는 『양도소득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당해년도에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44조 제6항 본문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44조의 2 제1항 제1호·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양도일 현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의 경우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94.3.7 쟁점주식 양도당시 청구인이 양수자인 (주)OO사로부터 정상적인 매매대금 2억 4천만원 이외에 권리금 3억원을 추가로 받기로 쌍방간에 합의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청구인이 동 권리금을 (주)OO사로부터 실제로 받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3) 살피건대, 94.3.7 (주)OO사가 청구인에게 권리금 3억원을 지급하겠다고 합의해 놓고, 합의서 작OO로부터 불과 하루만인 94.3.8 청구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동 권리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으나, 청구인은 정상적인 매매대금(2억 4천만원)보다 많은 거액의 동 권리금을 받지 못할 형편에 처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하여 전혀 대응을 하지 아니한 점이 사회통념상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주)OO사가 청구인에게 보낸 통보서 내용 중 제4항 및 제5항에 의하면 『거래가 지속되는 것을 전제로 (주)OO사가 청구인에게 받을 외상채권중 3억원 정도를 동결조치하니 양해하라』는 내용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동권리금을 (주)OO사로부터 받지 못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4)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주)OO사로부터 권리금 3억원을 추가로 받기로 합의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반면, 청구인이 동 권리금을 받지 않았음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달리 발견되지 않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원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동 권리금을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을 5억 4천만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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