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8. 08:01경 김포시 장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가게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너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범죄전력 내용 확인) 및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혈중알콜농도와 범행시각으로 보아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라는 피고인 진술에 설득력이 있고 따라서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의 횟수와 내용이 사건 범행과의 시간적 간격, 범행을 자백한 점,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