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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11 2018나5813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수용재결에 이의신청을 하여 현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이의재결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실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40조 제1항, 제2항 및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면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여 토지나 건물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같은 법 제88조에 의하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모두 공탁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에서 정한 손실보상은 완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의재결절차가 종결되어 그 결과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어야 비로소 피고에게 제1심판결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인도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가 다른 조합원들에게는 주거이전비 등을 모두 지급하면서도 피고에게만 이를 지급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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