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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1.26 2015가단288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3,010,062원과 그 중 129,355,191원에 대하여 2004. 10. 9.부터 2005. 8. 1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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