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7 2018고단23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 01:26 경 시흥시 신천동에 있는 신 천연합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수인로 2127-11, 한샘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21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동 종전력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