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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억원이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1409 | 양도 | 2017-08-0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1409 (2017. 8. 8.)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OO토건과 청구인간 자금거래 내역 및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3.12.3. 매매로 취득한 후, 2011.3.17. 2층 건물(주택 215.13㎡, 사무실 369.82㎡,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원시취득(이하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하여 소유하다 2015.10.27.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하여 OOO에게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OOO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음에도 관련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OOO원으로 보아 2017.1.1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3.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신축을 위해 지출한 비용이 OOO원 이상으로서 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동생인 OOO이 실소유자로서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고, 쟁점건물은 OOO 주식회사(실소유자 : OOO)에서 건축하면서 그 비용자료를 OOO 주식회사(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보관하고 있음에도 OOO의 대표이사인 OOO의 전 배우자 OOO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어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취득하기 위해 지출하였다는 건축비에 대응하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바, 처분청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므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이나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산식 생략)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산식 생략)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의 쟁점건물 건축비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OOO에 지급한 건축비 상당의 금융거래 내역, 공사도급계약서 등 쟁점건물의 취득가액이 OOO원이라는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의 토지 취득가액을 뒷받침하는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의 동생인 OOO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공사비 상당액이 OOO원 이상이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소득세법」 재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산가액 등을 취득가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OOO과 청구인간 자금거래 내역 및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수수내역 등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점, 쟁점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청구인으로 나타나는 반면,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가 OOO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되었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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