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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05.18 2019누17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로서 이 사건 공사비 중에서 원고에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는 기초로 되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비를 확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3쪽 7줄의 “11,295,640”을 “11,295,640원”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3쪽 글상자 안 8줄의 “195,454,54,원”을 "195,454,545원"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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