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이슬람공화국(아래에서는 ‘파키스탄’이라고 하겠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7. 30.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한 후 2015. 9. 1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6. 10. 26.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아래에서는 ‘난민협약’이라 하겠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아래에서는 ‘난민의정서’라 하겠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하겠다)을 하였다.
원고는 난민불인정 결정통지서를 2016. 11. 2. 수령하고 이에 불복하여 2016. 11. 2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4. 21.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시아파 무슬림으로 의약품도매업을 했다.
그런데 원고 지역의 다른 경쟁업체 사장들은 데오반디드파로 원고가 시아파라는 이유로 싫어하였고, 데오반디드파로 개종하도록 협박했다.
경쟁업체 사장들은 원고의 사업을 방해하고 외상대금도 주지 않았다.
원고가 총격을 당하기도 했는데, 아마 경쟁업체 사장들이 친분이 있다는 불법 테러단체 ‘라쉬카르 에 장비’일 것으로 추측한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라쉬카르 에 장비로부터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협약 제1조, 난민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