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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2.19 2018노37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마약범죄의 사회적 해악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투약횟수가 단 1회에 그쳤다.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제2항에서 살펴본 여러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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