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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장애인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장애인과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032 | 지방 | 2016-08-1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032 (2016. 8. 17.)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자녀의 보육 및 배우자 임신 등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4.9.12. 승용자동차를 청구인의 아버지와 함께 공동등록(청구인 99%)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 하여 그 취득가액 OOO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5.3.12.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5.5.21.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OOO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1.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2015.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자동차는 장애인인 청구인의 아버지가 구입하게 되었고, 아버지의 병원 및 복지관 이동시 잠시 운전하기 위하여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기 때문에 청구인과 공동으로 등록하였을 뿐이며, 청구인 아들의 어린이집에서 세대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제출요구와 아내의 임신으로 부득이하게 이사하여 일시적으로 세대를 분가하였다는 이유로 면제받은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날(2014.9.12.)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2015.3.12.)한 이상, 면제된 취득세는 추징대상에 해당되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대분가 사유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장애인 자동차를 공동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장애인과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 다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 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 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나. 승차정원 7명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고급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이에 준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

2.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이륜자동차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② 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 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및「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 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로 한정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 이라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인의 아버지 OOO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2) 청구인과 OOO로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지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겠는바,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날(2014.9.12.)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대분가 사유인청구인 아들의 어린이집에서 세대원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제출요구나 배우자의 임신 등의 사유는 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한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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