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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09 2015고단423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고등학교의 당직기사로, 2015. 1. 15. 16:30 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C 고등학교 4 층 교무실에서 술에 취해 위 사무실을 보안 점검하던 중 방학기간에 홀로 출근하여 일하고 있던 위 학교 교 사인 피해자 E( 여, 58세 )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갑자기 왼손으로 피해자를 껴안고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며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집어넣어 굴려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피고인 자필작성 반성문. 피고인 작성 교장 선생님 귀하 편지 원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폭력 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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