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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22 2014가단45419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서대문구 C, D 지상 주택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데, 2007. 5. 26. 시공사인 피고 태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태일종합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서 신축될 ‘E아파트’ 34세대 중 16세대는 조합원들에게 제공하고, 제8층 제나8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포함한 나머지 18세대는 태일종합건설이 분양하여 공사비에 충당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나.

E아파트는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못하여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지 아니한 상태에서(현재도 마찬가지이다), 원고가 2008. 12. 12. ‘태일종합건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2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원고는 태일종합건설에 대하여 3억원 채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태일종합건설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카합2262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태일종합건설의 1/2 지분에 관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08. 12. 18. 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여 가압류결정을 한 다음, 그 무렵 서울서부지방법원 서대문등기소 등기관에게 미등기건물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를 촉탁하였다.

등기관은 위와 같은 촉탁에 따라 2008. 12. 2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직권으로 피고와 태일종합건설이 각 1/2지분씩을 원시취득하였다는 내용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곧이어 이 사건 부동산 중 태일종합건설의 1/2 지분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하였다.

다. 한편, 채권자 F, G가 각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현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H, I 강제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다.

[인정 근거] 갑 제1, 3,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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