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2.18 2019고단19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2019. 10. 30. 22:40경 평택시 B에 있는 평택시 C 근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모텔’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46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실황 조사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의 방지를 위하여 부수처분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