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1 내지 15호, 19 내지 2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2. 9. 12.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3.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받던 중 2011. 6. 30. 가석방되어 2011. 8.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과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야간에 사람이 없는 상점에 들어 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2.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상점에서, 미리 준비한 렌치를 이용하여 뒷문을 손괴하고 위 상점으로 침입한 후,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66만 원 상당의 노트북 1대, 현금 100만 원을 들고 갔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3.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현금, 노트북 등 합계 11,865,000원 상당의 물건을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거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현장감식결과보고
1. 감정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형사판결문 첨부), (이전범죄 형기종료일자 확인)]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