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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19 2016가단501324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7,665,078원과 그 중 55,575,068원에 대하여 1999. 3. 30.부터 2005.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3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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