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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13807
자동차소유권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는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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