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0.05.21 2020가단101617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