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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0 2018노744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주문한 피자가 늦게 나온다는 이유로 점 장과 시비가 된 점,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실랑이를 하다가 주먹으로 자신의 얼굴을 때렸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해자는 경찰관이 출동했을 당시부터 피고인으로부터 얼굴을 맞은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달리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동기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원심 판시의 사정들 및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폭행 이전에 피해자에게 달라 들며 폭행을 가하려는 듯한 모습을 취하기도 한 점, ② 이 사건 발생 직후에 촬영된 피해자의 사진에 의하면 피해자의 왼쪽 얼굴 광대뼈 부분이 붉게 올라와 있는 점, ③ 원심은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고, 달리 피해자의 원심 법정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예외적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도7871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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