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서3898 (2013.12.09)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2005년 및 2006년에 대여한 원금 OOO백만원이 추가로 있다는 주장과 함께 제출한 박**의 OOO은행 통장에는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조사된 김**이 2005.12.8. 및 2006.10.18. 박**에게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조사과정 없이 조사관서에서 통보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경정고지한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연도별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3.4.22. 및 2013.7.10.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OOO,OOO,OOO원, 2008년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OOO원,2011년 귀속 OOO원의 부과처분은 연도별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재조사한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관서”라 한다)은 2012.8.16.~2012.10.13. 청구외 박OOO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통하여 박OOO이 청구인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였다가 상환한 사실을 확인하고 거래내역 조사서, 박OOO의 확인서 및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2006년~2011년 귀속 원금 및 이자 상환내역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2006년 귀속분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2007년 OOO원, 2008년 OOO원, 2009년 OOO원, 2010년 OOO원, 2011년OOO원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을 얻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13.4.22.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2013.7.10. 종합소득세 2008년 귀속 OOO원, 2009년 귀속 OOO원, 2010년 귀속 OOO원, 2011년 귀속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6. 이의신청(2007년 귀속분만 이의신청)을 거쳐 2013.9.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박OOO과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박OOO이 사업이 어려워지자 2005년부터 청구인에게 수시로 자금 대여를 요청하였고, 청구인은 일시적으로 박OOO에게 자금 대여와 회수를 반복하였지만 박OOO으로부터 수취한 금액은 대여금 원본에 불과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박OOO과 있었던 금전거래에 대하여 이자를 수취하고자 하였다면 차용증이나 자금대여계약서 및 영수증 등 서류를 작성하였을 것이나 청구인과 박OOO 사이에는 어떠한 서류도 작성된 사실이 없음에도, 처분청은 박OOO의 주관적인 확인서에 근거하여 선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으므로 위법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회수금액이 이자 없이 원금의 회수라고 주장하나, 조사관서의 조사결과 대여금액보다 회수한 금액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금전을 대여하면서 선이자를 공제하고 나머지 원금을 교부한 경우에 선이자로 공제되어 현실로 금전의 수수가 없는 부분에 관하여도 현실로 금전의 수수가 있었던 것과 동일한 경제상의 이익을 얻는 것이므로 공제금액에 대하여도 소비대차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공제된 선이자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 대여원금에 해당하며(대법원 93다23549, 1993.11.23. 선고), 이자지급일에 대한 별도의 약정이 없으므로 실제 이자지급일, 즉 선이자 공제일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인 것(OOO법원 2009누25691, 2010.4.13. 선고)인바, 청구인의 2005년~2006년의 대여금 OOO원이 조사관서의 조사당시 대여원금에서 제외되었고, 계좌 외에도 수표 등을 통한 대여금이 추가로 있어 회수한 금액이 대여원금에 미치지 못하므로 실제 수입한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추가 대여금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수입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① 이자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 비영업대금의 이익
13.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 지급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관서는 2012.8.16.~2012.10.13. 박OOO에 대한 부동산 등 취득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박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원금 및 이자 등을 아래의 〈표1〉과 같이 상환한 것으로 조사하였는 바, 박OOO에 대한 조사내용 및 청구인의 이의신청결정문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OOOO OO O OO OO
(OO : OOO)
(가) 박OOO은 조사관서의 조사시 임의 제출한 확인서(2012.10.29.)에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은 O,OOOOO원이고, 상환한 금액은 이자OOO를 포함하여 OOO원이라고확인하였고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OOO은행 통장(773-910002-2××××)을 제시하였는 바, 박OOO 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사채를 사용하게 된 경위는 2000년 3월경 웹(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던 매출 OOO원 규모의 ㈜OOO을 인수하여 성장시키고자 하였으나, 소프트웨어업체들의 경쟁과열과 시장수요 변화 등으로 매출은 급감하고 전문인력 등에 대한 인건비부담 가중으로 인하여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를 만회할 생각에 2002년 지인의 소개로 명동사채업자인 최OOO에게 사채를 얻어서 사용하였다.
2) 이후 사채의 높은 이자부담과 상환기일에 원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다시 사채를 빌려 사채를 변제하는 상황에 빠지게 되었으며, 최OOO을 통하여 다른 사채업자인 박OOO, 임OOO, 박OOO 등을 알게 되어 이들 사채업자에게도 돈을 빌리게 되었다.
3) 이때부터 사채업자들은 본인이 ㈜OOO의 대표이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사채를 빌려줄 때 회사어음을 담보로 요구하였고, 자금사정이 어려워 사채를 상환하지 못하자 사채업자들은 상환기한을 연장하면서 원금을 늘리게 되었고 이자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계속해서 되풀이 되고 있는 과정에서 사채업자 최OOO은 사채 원금을 상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박OOO과 청구인은 사채 원금과 이자를 모두 상환하였음에도 사채를 빌렸을 때 담보로 제공했던 회사의 어음 및 수표를 반환하지 않고 융통시켜 본인이 이중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4) 사채를 빌릴때 사채금액 및 상환기일, 이자율 등에 대한 약정서를 보관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사채업자들이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용금액, 상환내역 입증 영수증, 상환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남기는 것을 금기시하여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5) 위 〈표1〉은 본인의 OOO은행 계좌(773-910002-2××××)로 송금받은 내역을 근거로 작성한 것이고, 현재 미상환 사채로는 박OOO OOO원, 박OOO OOO원으로 총 OOO원이며, 사채업자들과의 거래시 사채업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돈을 받고 돈을 보낸 것은 사채업자들로부터 가족, 지인들을 소개받고 사채업자들의 요구대로 거래를 하였기 때문이다.
6) 박OOO과의 거래는 박OOO이 요구하는 대로 자신의 직원 이OOO의 부인이라고 소개한 이OOO에게 돈을 보내고 받는 등 거래를 하였고, 청구인의 경우는 본인에게 청구인을 소개해 준 김OOO과 김OOO(김OOO의 처 또는 언니로 알고 있음) 등을 통하여 사채를 빌려쓰고 상환하였다.
(나)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은 아래의 〈표2〉 및 〈표3〉과 같다.
OOOOOOOOO OO
(2) 청구인은 심판청구시 누락된 대여금이 아래의 〈표4〉와 같이 김OOO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박OOO 계좌로 OOO원이 추가로 있어 이 금액을 원금에 추가하여야 하고, 수표 등을 통한 대여금이추가로 있다는 주장과 함께 박OOO의 OOO은행통장(773-910002-2××××)사본을 제시하였는 바, 주요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OOOO OOO
(OO : OOO)
(가) 처분청은 선이자 부분이 존재한다고 보고 있으나, 청구인은 선이자 부분을 인정할 수 없고, 당초 선이자 산정방식이 ① 당사자간 계약서를 확보한 것도 아니며, ② 선이자를 산정한 내역에 대한 일관성도 미흡하며, ③ 김OOO 계좌에서 박OOO 명의의 계좌로 입·출금된 자금의 원래의 출처도 확인없이 김OOO을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잘못 판단하는 등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
(나) 처분청은 조사관서로부터 통보된 과세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건으로 재조사를 통하여 ① 선이자 산정의 오류, ② 2005년 및 2006년 대여 원금 OOO원의 계상 누락으로 인한 이자소득의 과대계상, ③ 청구인과 김OOO의 자금이 혼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모두 청구인의 자금으로 오인한 점, ④ 청구인이 박OOO에게 대여한 추가 원금의 확인 등을 통해 이자소득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조사관서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경정고지 하였으나, 청구인이 2005년 및 2006년도에 대여 원금 OOO원이 추가로 있다는 주장과 함께 제출한 박OOO의 OOO은행 통장에는 청구인의 대리인으로 조사된 김OOO이 2005.12.8. 및 2006.10.18. 박OOO에게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외에도 추가로 대여 원금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별도의 확인·조사과정 없이 조사관서에서 통보된 과세자료만을 근거로 경정고지한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연도별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