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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지연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서0532 | 양도 | 1994-04-14
[사건번호]

국심1994서0532 (1994.04.14)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종전주택(쟁점주택)을 1년5월이 경과된 후에야 양도한 결과가 발생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가 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시기와 취득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서울 구로구 OO동 OOOO 소재 주택(대지 149㎡, 건물 103.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인 90.8.13에 아파트를 새로이 취득하고 쟁점주택을 92.2.11 양도(소유권이전등기)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1년 5개월이 지난 후에 이루어지므로써 청구인의 쟁점주택을 1세대2주택 양도로 보아 93.8.21 청구인에게 9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69,063,3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0.8 심사청구를 거쳐 94.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90.8.13 서울시 구로구 OO동 OOOOO OOO OOOO 주택을 취득하기 전 쟁점주택을 처분하기 위하여 90.6.16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1.8.7 매매잔금을 수령하였으나, 쟁점주택 임차인의 명도거부로 소유권이전 등기일자가 명도소송 승소후인 92.2.11로 되었음에도 처분청이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92.1.15을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로 본 것은 부당하며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매대금 최종지급일인 91.8.7을 객관적으로 믿기 어렵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20여년 거주하다가 신주택으로 이전한 사실과 매수인이 쟁점주택의 임차인이 부당한 요구를 함으로써 당초 잔금지급약정일을 훨씬 경과하여 잔금을 지급해 주므로써 소유권이전 등기가 지체된 사실을 인정한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제도의 취지를 감안할 때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사인간(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영수증을 보면 정형화된 문구용 영수증으로서 91.8.7에 최종잔금 109,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매수인인 청구외 OOO은 이러한 금전거래 내용을 인감을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나 이같은 방법은 사후에도 작성하거나 발급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서 양도시기를 판정할 만한 확실한 증빙서류로 간주될 수 없다고 사료되며

쟁점주택 양도대금 수수액이 적게는 15,000,000원 부터 많게는 120,000,000원의 거금이 오고간 것이라면 적어도 이에 따른 금융자료 내역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라 한다면 영수증 등의 증빙이 신뢰성 있는 자료하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구로구 OO동 OOO OOOOO OOO OOOO 주택을 취득한 날이 90.8.13이고 쟁점주택의 양도시점이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92.1.15로서 종전주택(쟁점주택)을 1년5월이 경과된 후에야 양도한 결과가 발생하여 1세대2주택인 상태가 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구주택인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와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지연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개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부터 등기접수일 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단서규정에서 열거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금을 청산한 날임을 알 수 있고

동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하는 경우에 다른주택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이 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청구인이 실지매매잔금을 수령한 91.8.7임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금융관계자료, 매매잔금수령에 따른 영수증 등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 매매계약서 계약내용을 보면 쟁점주택의 임차인(가게)이 명도된 후 매매잔금을 청구인이 수령한다고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내용증명서와 판결문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임차인(가게)이 명도를 거부함으로써 청구인이 90.11월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91.11.20 명도소송승소판결을 받아 임차인을 퇴거시켰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주택의 매매잔금수령일 91.8.7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설령 쟁점주택 매매잔금을 주거이전을 위해 구입한 아파트 취득일로 부터 1년이 지나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쟁점주택의 임차인(가게)이 명도를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 쟁점주택 매매잔금수령이 지연된 것이므로 1세대1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취지를 감안할 때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주거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의 경우로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근거규정인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에 이 건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조문이 있지 아니하며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도록 한 동 규칙의 취지도 주거이전시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1년간의 여유기간을 주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특례를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쟁점주택을 새 아파트 취득일로 부터 1년5개월이 지난 92.1.15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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