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중3276 (2014.12.29)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 및 영수증 등에 의하면 당초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의 지급불이행으로 인하여 소송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에 따라 매매대금이 정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매매대금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법정이자 및 위약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41조 /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7.3.4. 서울특별시 OOO 대지 72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위에 업무용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있던 청구 외(주)OOO로부터 쟁점건물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취득한 후청구인으로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쟁점토지를 점유·사용하였다.
한편, 청구외 김OOO는 1999.4.7. 쟁점토지를 임의경매로 낙찰받았고, 청구인은 1999.7.16. 신축 중인 쟁점건물을 김OOO에게 OOO원에 양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후 9년동안 김OOO와의 소송을 거친 후에 2008.4.15. 김OOO로부터 쟁점건물 매매대금 채무불이행에대한 채권에 대한 이자의 일부조로 OOO원을 지급 받으면서 쟁점건물을 1/2씩 공동명의로 변경하기로 하여 2008.11.7.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이행하고, 2008.11.30. 쟁점건물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 1/2을 김OOO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금액 OOO원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2009.5.31.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는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건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OOO원을 수수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건물의 당초 매매대금 OOO원, 이에 대한 위약금 OOO원 및 법정이자로 계산한지연손해금 OOO원 등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채권원금과 이자상당액OOO원을 초과하여 지급 받은 OOO원을 「소득세법」제21조에서 규정한기타소득으로 보아 2014.5.2.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2008.11.30.의 매매계약서는 당초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매매계약을 한 것으로,청구외 김OOO이 2008.10.17. 합의서 작성에 입회도 하고매매대금 OOO원으로 중개하여 직접매매계약서를작성한 것이며, 당초매매대금 OOO원의 매매계약서는 미준공 건물을넘겨주는 것이지만 2008.11.30.자 매매계약서는보존등기된 건물 1/2지분을 매매하고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으로서새로운 매매계약이다.
(2) 청구인이 서울고등법원에 2008.1.4. 접수한 준비서면 첨부서류인 채권계산서 내역에 쟁점건물 매매금액과 위약금을 합한 채권금액OOO원으로 기재한 것은 김OOO가 제기한 서울고등법원 2007나92027호 청구이의소장에서 OOO원을 공탁하였으니 강제집행을 불허하고 OOO원 상당의 근저당 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건축명의변경 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를 하여, 이를 반박하기 위하여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을 뿐이다.
(3) 2008.4.15. 작성된 영수증(OOO원)에 서울고등법원 2000나1114· 1121호 판결에 따라 수령한 채권의 이자라고 기재된 부분과 관련하여 해당 영수증은 과거를 무시하기로 한 새로운 합의(2008.10.17.) 전에 일어난 것인데, 그 영수증을 보고 OOO원도 판결에 따른 채권지급으로 추정한다면, OOO원은 당연히 판결에 따라 지급된 영수증이 있어야 함에도 없다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것을 모두 무시하기로 2008.10.17. 합의를 하고 그 후 쟁점건물을 보존등기한 지분 1/2을 양도하는 새로운 매매계약을 하였기 때문이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2008.11.30.자 매매계약서는 쟁점건물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매매계약서가 아니라 쟁점건물을 보존등기한 지분 1/2을 양도하는 새로운 합의에따른 진실한 계약서라고 주장하지만, 청구인과 김OOO는 대략 9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송사를 이어왔으며, 2001.3.28. 대법원 판결 이후2008년 12월 거래대금 수수이행 및 소유권이전 접수시까지 7년이소요된 특별한 건임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부동산 계약서 작성시거래대금을 정함에 있어 분쟁이 많았을 것임을 추측할 수 있으며,서로 각별히 주의를 다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매매계약서를 보면 2008.4.15. 기수수한 OOO원에 대해서는언급이 없고, 계약서 작성일 조차 표시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2008.11.30.까지 주고 받기로 한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 OOO원과는 다르게 2008.4.15. 기수수한 OOO원과 2008.12.2. 김OOO가 은행대출받아 청구인에게 송금한 OOO원을 합계한 총 OOO원을 매매대금으로 주고받았음이 확인된다.
(2) 한편, 청구인은 기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음은 물론 쟁점건물에 대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서도 양도가액을 OOO원이 아닌 OOO원으로 하였고, 취득가액의 경우도 청구인이 (주)OOO로부터 1997.3.4. 관리처분권을 취득할 때 지불한 금액 OOO원을 기재하여야 함에도 OOO원으로 기재하여 양도차손으로 신고하였음이 확인된다.
(3)또한, 청구인이 2008.1.4.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한 준비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한 채권계산서 내역을 보면,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서울고등법원 2000나1114·1121호의 채권금액을 기초로 하여 합계OOO원으로 계산한 것이며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서도이를 검토한 바 2008.11.30. 기준으로 계산한 내역과 유사함이 확인되었는 바, 청구인과 김OOO가 OOO원으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는소유권이전을 위하여 작성된 계약서가 아닌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4) 따라서 위에 살펴 본 바와 같이 2008.11.30.까지 OOO원을 지급하기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청구인으로부터 김OOO에게로 소유권이전에 필요하여 작성한 계약서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당초 매매계약서 상의 매매대금 OOO원 및 위약금, 지연손해금, 이자상당액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OOO원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건물의 매매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금액이 양도소득에해당되는지 또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⑦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라 함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손해배상으로서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기타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의하여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① 기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기타소득(자산 또는 권리를 대여한 경우의 기타소득을 제외한다) :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그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인도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로 한다.
2. 법 제21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기타소득 :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소득 : 그 지급을 받은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건물에 대해 2009.5.29.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양도금액 OOO원, 취득가액 OOO원(김OOO의 건물공사비 OOO원과 건물취득액 OOO원을 합계한 금액의 1/2)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2)쟁점건물 및 쟁점토지 등에 대한 변동내역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3)대법원 2001다4668(본소), 2001다4675(반소)의 2001.3.28. 판결내용을 보면,쟁점건물의 건축주명의변경절차를 청구인에서 김OOO로 이행받음과 동시에 금 OOO원 및 이에 대한 1999.12.31.부터 2000.4.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금 OOO원 및 이에 대한 2000.5.13.부터 2000.11.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하고 있다.
(4) 김OOO는 1999.7.16. 쟁점건물 매매계약 이후 매매계약무효 및 건물철거 소송 등을 제기하였으나, 이에 청구인도 반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고 2000.12.22. 김OOO의 토지에 OOO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이후에도 양도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과정에서 쟁점토지에2004.10. 강제경매신청 및 2007년 11월경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08.1.22.화해권고결정을 받아 김OOO는 항소 중인 소를 취하한 것으로 나타난다.
(5)2008.10.17.자 작성된 합의서에 의하면, 쟁점건물에대하여 과거의 매매계약 등은 모두 무시하고 현재 청구인의 지분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협의하여 김OOO가 매수하기로 하며, 매매대금이 합의되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대금은 은행에서 대출받아 지급하고 대출과 동시에 진행 중인 경매사건 및 청구이의소를 취하하기로합의하고 청구인과 김OOO 및 입회인 김OOO이 서명한 것이 나타난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새로운 매매계약과 관련 중요서류인 합의서 원본의 행방을 알지 못하며, 복사본도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세무조사기간(2013.12.9.~2014.1.16.)에 제출하지 못한 것 등으로 보아 신빙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6) 한편, 김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김OOO로부터 2008.4.15. 현금으로 OOO원, 2008.12.2. 청구인 계좌로 OOO원 총 OOO원을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이 작성한 OOO원 영수증에는 서울고등법원 2000나 1114·1121호 판결과 관련된 채권의 이자의 일부조로 영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김OOO로부터 2008.4.15. 지급받은 OOO원, 2008.12.2. OOO원 등 합계액 OOO원에서 쟁점건물의 매매가액 OOO원, 대법원소송 판결일까지의 위약금 OOO원, 이자상당액 OOO원 등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채권원금과 이자상당액 OOO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금액 OOO원은 「소득세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매매계약 체결 이후 매수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매매계약이 이행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본래의 계약내용에 따라 매매대금과 함께 지급하는 법정이자 및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위약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2008.1.4. 서울고등법원에 접수한 준비서면에 첨부하여제출한 채권계산서에는 서울고등법원 2000나1114·1121호의 채권금액 OOO원을 기초로 하여 법정이자 등을 합하여OOO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2008.4.15. 청구인이 작성한 OOO원의 영수증도 서울고등법원 2000나1114·1121호 판결과 관련된 채권의 이자의 일부조로 영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1999.7.16. 체결된 매매계약 OOO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소송판결내용에 따라 대금이 정산된 것으로 보이고 이는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을 때까지 1999.7.16. 체결된 매매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점,
반면, 새로운 합의에 의한 2008.11.30. 잔금일로 하는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8.4.15. 수령한 현금 OOO원에 대한 내용이 없고, 2008.12.2. 청구인의 계좌로OOO원을 수령하여 잔액 OOO원은 미수취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소유권 이전에 필요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과거에 일어난 것들을 모두 무시하기로 했다며 증빙으로 제시한 합의서는 원본의 행방을 알지 못하고 사본도 세무조사기간(2013.12.19~2014.1.16.)에 제출하지 못하고 불복청구기간에 제출한 것 등으로 보아 신뢰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드에 비추어 청구인이쟁점건물의 매매대금 OOO원, 이에 대한 위약금 OOO원 및 법정이자로 계산한지연손해금 OOO원 등 국세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채권원금과 이자상당액OOO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OOO원을기타소득으로 본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