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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인들이 부동산을 상속받고 법정지분에 따라 공동상속등기를 하고 그 7년여후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로 당초의 공동상속등기를 경정하여 타상속인의 지분을 소유권이전받은 데 대하여 타상속인들의 지분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1905 | 상증 | 1993-10-18
[사건번호]

국심1993서1905 (1993.10.18)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타상속인들로 부터 그들의 지분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협의분할 형식을 가장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 처분이 적법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참조결정]

국심1991광203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父 OOO이 83.10.25 사망함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OO동 OOOOO 대지 630㎡ 및 건물 148.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은 청구인등 6인은 법정상속지분(청구인지분: 6/19)에 따라 상속등기를 경료하였으며, 90.12.31 다시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상속등기로 위 상속등기의 경정등기(청구인과 OOO의 상속지분:각 1/2)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속등기 경정등기로 인하여 청구인이 당초의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지분(7/38)을 타상속인들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2.12.16 청구인에게 증여세 22,128,570원 및 동 방위세 4,425,6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3.7.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父 OOO이 사망(83.10.15)함으로 인하여 쟁점부동산을 상속받게 된 상속인들이 합의하여 피상속인의 장자인 청구인과 처인 청구외 OOO가 당해 재산의 1/2씩 상속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나 법무사가 등기신청하는 과정에 착오를 일으켜 공동상속등기한 것을 건물을 증축하는 과정에 당해 착오등기 사실을 발견하고 90.12.31 경정등기를 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타상속인들의 지분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등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법정지분에 따라 상속을 받아 적법하게 공동상속등기를 경료하고 그 7년후에 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로 당초의 상속등기를 경정하였는바 위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은 타상속인들로 부터 그들의 지분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협의분할 형식을 가장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상속받고 법정지분에 따라 공동상속등기를 하고 그 7년여후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로 당초의 공동상속등기를 경정하여 타상속인의 지분을 소유권이전받은 데 대하여 타상속인들의 지분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규정

상속세법 제29조의 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에서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제1항에서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① 83.10.25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청구인등 6인의 공동상속인은 84.1.17 이 건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였으며, 청구외 OOO등 4인의 공동상속인들은 90.12.31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위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을 청구인과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상속지분이 각각 1/2로 경정되었다.

② 청구인은 상속개시당시(83.10.25)에 상속인들간에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상속지분을 각각 1/2로 할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어떠한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공동상속등기한 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경정등기하여 타상속인들의 지분을 소유권이전한 데 대하여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첫째, 민법 제101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같은 법제1015조에서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동안 당심판소의 선결정례(91광2038, 91.12.27 등)나 대법원판례(87누90, 87.4.14등)에서 공동상속인들의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 상속인중 1인이 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상속개시당시에 피상속인으로 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선결정례등은 어디까지나 정상적인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의 범주에 속하는 사례의 경우이고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상속이 이루어져 상속등기를 마친 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재산으로 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다가 7년여라는 장기간의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 협의분할 형식을 빌려 공동상속인들의 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는 경우 즉, 협의분할 형식을 가장하여 경제적·실질적으로 증여가 이루어진 때까지를 포함하려는 취지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둘째, 만약 이 건과 같이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가장한 실질적 증여의 경우까지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면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실질에 따라 증여등기를 하고 증여세를 부담하는 경우와 조세부담의 형평을 잃게 되어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상속인 상호간에 증여세 등의 조세회피수단으로 오용하는 사례를 조장하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이 정상적인 상속에 의하여 공동상속등기를 한 후 7년여 기간이 경과하여 협의분할 형식으로 이 건 상속재산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을 협의분할을 가장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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