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2.14 2016고정232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5.부터 2015. 6. 23.까지 자동차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이다.
피고인은 2015. 6. 5. 12:50경 대구 수성구 시지 소재 고산지하철역 뒤편 상호불상의 아파트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달구벌대로 3080 소재 고산지하철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미터 가량 B Y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적발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