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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3 2020구합642
기타(일반행정)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 2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강간 등 상해) 죄 등으로 구속된 후 2010. 7. 29. 징역 13년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2019. 3. 12.부터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수용 중이다.

나. 피고는 2020. 5. 8. 수용 거실을 검사( 이하 ‘ 이 사건 검사’ 라 한다) 한 결과 원고가 다른 수용자인 B, C, D, E 및 이름을 알 수 없는 수용 자로부터 오렌지 3 봉지, 참치 2개, 커피 3 박스, 라면 1 박스( 육개장 16개), 율무 차 10개, 사탕 2 봉지를 받아 소지하고, 수용자 F에게 책( 제목: 누드 스토리) 1권( 이하 위 소지 물품들과 통틀어 ‘ 이 사건 물품’ 이라 한다) 을 준 사실( 이하 ‘ 이 사건 위반행위’ 라 한다) 을 적발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20. 5. 경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 징벌위원회( 이하 ‘ 이 사건 위원회’ 라 한다 )에 이 사건 위반행위를 징벌 사유로 하여 원고에 대한 징벌의 결을 요구하였다.

라.

이 사건 위원회는 2020. 5. 14. 위 징벌의 결 요구 사유와 같이 원고가 허가 없이 이 사건 물품을 수수하였다는 이유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이하 ‘ 형 집행법’ 이라 한다) 제 107 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14조 제 15호, 제 215조 제 5호 카 목, 제 228조에 근거하여 경고 처분을 하기로 의 결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의결’ 이라 한다).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경고의 징벌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호 증, 을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절차상 하자 형 집행법 제 111조 제 2 항에 의하면 징벌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외부위원은 3명 이상으로 한다.

그런데 이 사건 의결 당시 내부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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