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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04 2013노67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수수된 약속어음의 조건(액면금, 지급기일 등)에 비추어 볼 때, 상호간에 어음교환 사용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 회사 주장대로 담보조로 피고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받았기 때문이며, 피해자 회사의 재산상태도 어려웠던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어음 중 일부 사용한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그 어음을 모두 변제하기도 하여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나아가 가사 위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어음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교부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인정된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와 달리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1) 피고인은 2011. 6. 23.경 양주시 C 소재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D 직원 E에게 “현재 내가 운영하고 있는 F의 자금사정이 좋지 않아 내가 소유하고 있는 파주시 및 동두천시에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위 부동산이 팔리지 않아 어려우니 피해자 명의의 약속어음을 빌려주면 위 부동산이 처분 되는대로 빌린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내에 약속어음을 결제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급기일이 임박한 약속어음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약속어음을 빌리지 못하면 위 약속어음금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되어 부도처리 될 위기에 처해 있었고, 10억 원 가량의 약속어음 관련 채무, 2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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