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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2 2018노9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갤 럭 시 S6 엣 지 1대( 증...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투여하여 심신장애 상태를 야기하고 항거 불능 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수차례 강간하고 그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데 이어 피해자를 감금한 상태에서 흉기를 휴대하여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상당한 정신적 상처와 고통을 안겨 준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인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등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7 조( 강간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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