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관0092 (2010.11.09)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고로 출선구에 드릴해머를 위치시켜 개공을 하기 위해 기계를 선회 회전하는 로테이터와 고로 출선구를 막고 있는 진흙을 두드리고 회전시킴으로써 진흙을 제거하는 고로 출선구를 개공하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서 기타의 기계에 해당하므로 관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주 문]
심판청구를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8.12.2.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 외 2건으로 개공기(거래품명 : OOOOOO OOOOOO,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HSK”라 한다) 8479.89-9099호(기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면서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관세감면을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감면승인 및 수리를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0.3.31. 쟁점물품이 HSK 8428.90-9000호(기본관세율 0%)에 분류되는 물품인데 이를 잘못 신고하여 과다납부한 것이라며 관세 OOO,OOO,OOOO, OOOOOO OO,OOO,OOOO, OO OOO,OOO,OOO원을 감액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10.5.4.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유압을 이용하여 2개의 Rotator가 선회하여 고로의 출선구 앞에 위치하면 드릴해머로 고로의 쇳물 배출용 출선구를 드릴링하고 두드려서 개공하는 기기에 해당되어 관세율표 해설서 제842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가공물의 취출기, 노상의 조작용 기계에 해당하므로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이나 양하용의 기계류’인 HSK 8428.90-9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하며, 제8428호에 분류되지 않더라도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4호에는 해머형 파쇄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고로의 쇳물 배출용 출선구를 드릴해머로파쇄하는 해머형 파쇄기이므로 ‘파쇄기’ 해당 호인 HSK 8474.20-9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용선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용선이 출선할 수 있도록 출선구를 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서, 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 해설서를 참고할 때 제8428호의 ‘이송용 기계’로 볼 수 없고, 또한 쟁점물품은 용선이 출선할 수 있도록 용선의 출선구를 막고 있는 Mud를 개공하는 기계로서 천연자원의 채취산업에 사용되는 기계로 볼 수 없어 제8474호의 ‘파쇄기’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고로 출선구에 드릴해머를 위치시켜 개공을 하기 위해 기계를 선회, 회전하는 로테이터와 고로 출선구를 막고 있는 Mud를 두드리고 회전시킴으로써 Mud를 제거하는 고로 출선구를 개공하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서 제84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기계’에 해당하므로 ‘이 류의 다른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인 HSK 8479.89-9099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이나 양하용의 기계류’인 HSK 8428.90-9000호 또는 ‘파쇄기’인 HSK 8474.20-9000호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기계류’인 HSK 8479.89-9099호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관세법
제84조(품목분류체계의 수정)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 관세협력이사회의 권고 또는 결정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등으로 별표 관세율표 또는 제73조 및 제76조의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에서 정한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그 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새로 품목분류를 하거나 다시 품목분류를 할 수 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98조(품목분류표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이 조에서 “협약”이라 한다)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이하 이 조에서 “품목분류표”라 한다)를 고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관세협력이사회로부터 협약의 품목분류에 관한 권고 또는 결정이 있거나 새로운 상품이 개발되는 등 법 별표 관세율표와 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규정·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및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이하 이 항에서 “양허관세규정 등”이라 한다)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세율을 변경함이 없이 법 별표 관세율표와 양허관세규정 등에 의한 품목분류 및 품목분류표를 변경고시할 수 있다.
(3)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이하 “HS”라 한다)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를 위하여 규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생 략)
3. 이 통칙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나. (생 략)
다.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
4.·5. (생 략)
6. 법적인 목적상 어느 호 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 통칙을 준용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7. 이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4)관세율표
H S K | 품 명 | 관세율 | |||
8428 |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류(例 : 리 프트·에스컬레이터·콘베이어·텔레페릭) | ||||
90 | 기타의 기계 | ||||
90 | 00 | 기타 | 양허 0% | ||
8474 | 조괴기·형입기·성형기(고체의 광물성연료·세라믹 페이스트·굳지 아니한 시멘트·석고·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기타 광물성 생산품의 처리용에 한한다) 및 주물용 사형(砂型)의 성형기 | ||||
80 | 기타의 기계 | ||||
20 | 00 | 조괴기·형입기와 성형기 | 양허 0% | ||
8479 | 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류(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 ||||
89 | 기타 | ||||
90 | 99 | 기타 | 기본 8% |
(5)관세율표 해설서
1) 제16부 총설
(Ⅲ) 부속기기
주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부속기기(例 : 압력계·온도계·액면계 또는 기타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기기·출력계·시계장치식 스위치·콘트롤페널·자동조절기)로서 통상 주기기에 종속되는 것은 주기기와 함께 분류된다. 이들 부속기기들은 하나의 특정기계를 측정·검사·제어 또는 조절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이어야 한다〔이들은 복합기계(하기 VI항 참조) 또는 Functional unit(하기 VII항 참조)일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여러 개의 기계를 측정·검사·제어 또는 조절하도록 설계·제작된 경우에는 각각 해당 호에 분류한다.
2) 제84류 총설
(A) 제84류의 일반적인 내용
제16부 해설의 총설 규정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이 류에는 제85류에 특게되지 않은 것과 다음의 물품들이 아닌 모든 기계류와 기계식 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을 분류한다.
(B) 제84류의 일반적인 구성
(2) 제8402호에서 제8424호까지의 호에는 그들이 사용되는 산업의 종류 여하를 불문하고 주로 고유의 기능에 따른 기기를 분류한다.
(3) 제8425호에서 제8478호까지의 호에는 특정 예외는 있지만 기기의 특수기능과는 관계없이 그들이 사용되는 산업분야에 따라서 분류되는 기기들을 분류한다.
(4) 제8479호에는 이 류의 전 어느 호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계와 기계식기구를 분류한다.
3) 제8428호 해설
제8425호∼제8427호에 해당하는 권양용 및 하역용기계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materials, goods, etc.)을 기계적으로 취급(권양·운반·적하·양하 등)하는 광범위한 기계가 포함된다. 농업·금속야금 등의 특정산업용으로 특수 제작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
이 호에는 보통 풀리(pully)ㆍ윈치(winch) 또는 잭(jacking) 장치를 기초로 한 권양 또는 하역기계를 분류하며, 때때로 정치형 철강제 구조물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도 포함한다.
(I) 비연속적 작동 기계
(A) 리프트(lift) : 이것은 보통 윈치와 케이블 혹은 수압·공기압 또는 유압으로 작동되는 램(rams)에 의하여 조작된다. 이것은 객실 또는 화물대를 수직으로 된 가이드바(guide bars)사이에 따라 상하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B) 스킵호이스트(skip hoists) : 리프트의 일종으로서 살적화물 콘테이너를 사면 또는 종축에 따라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C) 특정의 권양기계 (1) 리프팅 진(lifting gins) : 쌍각 또는 삼각 위에 윈치가 장착된 것 (2) 우물천공용데릭 : 유정 등에 있어서 천공 튜우브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 (D) 텔레페릭(teleferics) : 산간에서 인원이나 화물의 인양에 사용되는 대규모의 윈치장치이다. (E) 휴니쿨러(funiculars) : 텔레페릭과 같은 원리로 조작되나 객차가 궤조위를 주행하는 것이 상이하다. 이 경우에는 견인장치 및 원치만 이 호에 포함된다. (F) 화차경사기(wagon tippers) : 가이드레일(guide rail) 또는 홈(구)을 갖춘 플랫포옴으로서 화차는 플랫포옴의 내부에 끌어들어져 정위치에 고정된 후 잭장치 또는 기타의 인양장치에 의하여 기계전체를 경사시키거나 또는 회전시켜 화물을 배출케 한다.
(II) 연 속 작 동 기 계
(A) 엘리베이터 : 화물 또는 승객을 수직으로 또는 경사지게 끊임없이 상향 이동시키는데 사용된다. (B) 에스컬레이터 및 무빙 워크웨이(walkway) (C) 컨베어 : 보통 화물을 수평방향으로 이동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D) 뉴우머틱엘리베이터 및 컨베어(例 : 뉴우머틱튜우브컨베어) : 소형용기(서류용 소형가공 부분품용등) 또는 살물(곡물ㆍ맥고ㆍ건초ㆍ톱밥ㆍ분탄 등)이 공기의 흐름에 의하여 관속을 유통하도록 되어 있다. (E) 롤러식 지지물("castors") : 롤러컨베어와 같이 공장의 바닥에 고정된 여러 개의 원통상의 지주로 구성된다. (F) 케이블로 작동하는 견인기 : 이 기계는 실질적으로 엔드리스케이블 또는 체인으로 구성되며 이것들이 연속적으로 회전하여 화차를 견인하거나 부선 또는 썰매 등을 끌거나 승객을 운반한다(스키이리프트).
(III) 기타의 특수 권양 또는 하역기계
(A) 한 선로에서 다른 선로로 기관차·트럭 등을 옮겨놓기 위하여 기관차 또는 화차를 옆으로 이동시키는 기계 (B) 각종의 화차를 미는 기계 (2) 갱구케이지속으로 광산용화차를 밀어 넣기 위한 유압램 또는 피스톤식의 기계(3) 영구부설궤조의 한 개의 레일위를 주행하는 일륜식주행기계
(C) 기계식적하기 : 석탄ㆍ광석ㆍ파낸 흙ㆍ자갈ㆍ모래 기타의 살물(벌크)을 긁어모아 적하하는 기계 (D) 압축공기식, 유압식 또는 전기식의 수지공구(드릴·헤머 등)에 필요한 기계식보조 장치 (E)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으로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보트 (F) 기계식사다리 : 기계(例 : 풀리태클 또는 윈치)에 의하여 활주(sliding)하는 수개의 부분실로 구성되는 기계식 사다리 (G) 기계식대차("dollies") : 영화촬영기를 장치하여 조작하기 위한 대차 (H) 기계식원격조작기 : 방사성물품용으로 고정식 또는 이동식이 있다. (IJ) 플랫포옴 : 이것은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이동벨트를 갖추고 있다. 이들 장비는 콘테이너 또는 팔레트를 아주 짧은 거리에는 옮겨 놓기는 하지만 운송하려는 것은 아니다. (K) 팰릿타이서 : 전기구동식의 기계로서 공병을 자동적으로 규칙적인 열을 지어 정돈하여(동력 또는 롤러 컨베이어를 이용하여) 층층이 쌓기 위하여 완전히 정돈된 병들을 팰릿위에 운반하도록 설계 제작되어 있다. (L) 환자용 리프트 : 이것은 욕실 또는 침대위에 앉아있는 사람을 올리거나 내리는 용도의 의자와 지지구조를 갖춘 장치이다. (M) 층계 리프트 : 장애인 또는 장애인이 탄 휠체어가 층계를 오르내리는데 사용된다.
화물권양 및 하역장치는 노·전로ㆍ압연기 등에 함께 사용되는 수가 많다. 예를 들면 피가공물의 삽입ㆍ조작 또는 취출기, 도어, 카바, 노상 등의 조작용기계, 경사 또는 선회용기계가 있다. 이러한 기계가 노등으로부터 명백하게 독립된 유니트를 구성하고 있는 때에는 노등과 함께 제시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노열의 배후를 왕복하며 문을 열게하고 레토르트(retorts)의 내용물을 배출시키기 위한 피스톤을 장치한 코오크스노배출기 (2) 시이멘스 마아틴(Siemens martin) 노등용의 램식 또는 피스톤식 원료투입기 (3) 금속소둔 또는 삼탄용피트의 덮개를 올리거나 잉고트를 인출하기 위한 특수인양기 (4) 잉코트용 및 단조용등의 취급기·경사기 등 (5) 램 또는 피스톤을 갖춘 실린더의 작동에 의하여 노내에서 처리되는 물품을 투입하거나 끄집어내기 위하여 특정 종류의 노에서 사용되는 기계
4) 제8474호 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Ⅱ) 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고체의 광물성물질을 조괴(造塊)·형(型)입 또는 성형하는 기계(例 : 고체의 광물연료를 조괴하는 기계 및 세라믹페이스트. 굳지 않은 시멘트·석고 등의 성형(결합제 또는 충전제의 첨가유무를 불문한다)을 하는 기계
(Ⅱ) 조괴기(造塊機)·형입기 또는 성형기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계는 다음 3가지 형 중의 하나에 해당된다.
(ⅰ) 미리 조제된 재료를 소요의 형상으로 조괴(造塊)하여 프레스하는 형을 조작하는 각종 형식의 프레스 (ⅱ) 재료를 소요의 형상으로 프레스하는 요(凹) 또는 형(型)의 일군(一群)을 표면에 부착한 대형실린더 (ⅲ) 추출기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A) 고형(固型)주물성연료를 벽돌·보올·알(egg) 등의 형상으로 조괴하는 기계(분탄·피이트 파이버 등) (B) 세라믹페이스트의 조괴기 또는 성형기 : 여기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프레스 또는 압출식의 벽돌제조기(압출된 봉에서 벽돌을 절단해내는 기계를 포함한다) (2) 타일(tile)형입기 또는 압출기 (3) 토관(土管)의 형입기 또는 압출기 (4) Bricanion lath제조기 : 이 기계에 있어서는 와이어메쉬(wire mesh)가 로울러를 통과하여 횡단할 때에 점토로 피복된다. (5) 도공(陶工)용 녹로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 : 세라믹페이스트가 회전되어 손에 의하여(또는 도구의 도움과 함께) 성형된다. (6) 도자제 의치의 형입기 (C) 그라인딩 휘일(grinding wheel) 제조용의 연마재 응결기 (D) 각종 콘크리트제의 조립 부분품(例 : 포장석·기둥·손잡이·파일런)을 제조하는 기계〔관용(管用)의 원심식 성형기를 포함한다〕 (E) 각종의 석고, 스타아프(staff), 치장 벽 등 제품의 형입기(例 : 완구, 소상 및 천정장식품) (F) 석면-시멘트 제품〔例 : 큰 통·수조(水槽)·연돌(煙突)〕의 형입기 및 심축을 회전시켜 석면-시멘트제의 관을 제조하는 기계 (G) 흑연전극의 형입기 (H) 연필의 압출기 (IJ) 흑판용 백흑의 형입기
5) 제8479호 해설
이 호에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계류로서 다음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에 한하여 적용된다.(a) 어떤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이 류에서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품목분류표의 다른 어떤 류의 호에 특별히 분류되지 않은 것
(c) 다음의 이유 때문에 이 류의 어떤 다른 특정 호에 분류될 수 없는 것 (ⅰ) 기계류의 품명·기능 또는 형식에 의하여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 및 (ⅱ)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ⅲ) 2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드릴해머(Drill hammer)로 고로의 출선구를 두드려서 용선을 출선하는 장비로 유압을 이용하여 2개의 로테이터(Rotator)가 선회하여 고로의 출선구 앞에 위치하면 드릴해머로 고로의 쇳물 배출용 출선구를 드릴링하고 두드려서 개공하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이다.
(2) HS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에서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의 제8479호에서는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2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은 유압을 이용하여 2개의 Rotator가 선회하여 고로의 출선구 앞에 위치하면 드릴해머로 고로의 쇳물 배출용 출선구를 드릴링하고 두드려서 개공하는 기기에 해당되어 관세율표 해설서 제842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가공물의 취출기, 노상의 조작용 기계에 해당하므로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이나 양하용의 기계류’인 HSK 8428.90-9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거나,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4호에는 해머형 파쇄기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파쇄기’해당 호인 HSK 8474.20-9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살피건대, HS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에서 제2호 나목 또는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물품인 경우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관세율표 해설서 제8479호의 해설에서 기계류의 사용 목적 또는 이러한 기계를 사용하는 산업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거나 2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호에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것(범용성기계)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쟁점물품은 용선과 직접 접촉하지 않고 용선이 출선할 수 있도록 출선구를 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나 장비이지 목적물을 원하는 장소로 이송하는 기계나 장비가 아니므로 호의 용어 및 관세율표 해설서를 참고할 때 제8428호의 ‘이송용 기계’로 볼 수 없고, 또한 쟁점물품은 용선이 출선할 수 있도록 용선의 출선구를 막고 있는 진흙(Mud)을 개공하는 기계로서 제8474호의 ‘파쇄기’로 분류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쟁점물품은 고로 출선구에 드릴해머를 위치시켜 개공을 하기 위해 기계를 선회, 회전하는 로테이터와 고로 출선구를 막고 있는 진흙(Mud)을 두드리고 회전시킴으로써 진흙(Mud)을 제거하는 고로 출선구를 개공하는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서 제84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기타의 기계’에 해당하여 HSK 8479.89-9099호에 분류한 ‘기타의 기계’에 해당하므로 쟁점물품이 HSK 8428.90-9000호에 분류되는 물품인데 잘못 신고한 것이라며 과다납부한 관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분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