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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8 2014나17970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6,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8.부터 2015. 3. 18...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C 토지와 교환하여 주기로 하였던 D 토지는 국가 소유로서 이에 대한 매각계획이 없어 당초부터 C 토지와 교환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교환기간 2년이 도과될 필요 없이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여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가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2007. 1. 2. 이후부터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과실수취권은 원고에게 있다.

그런데 피고는 2013. 5. 13.에서야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여 주었고 그 때까지 이 사건 건물의 차임을 모두 피고가 수령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 F으로부터 2007. 1. 2.부터 2013. 5. 31.까지 지급받은 차임 41,218,000원 및 임차인 G로부터 2007. 1. 2.부터 2011. 7.경까지 지급받은 차임 27,500,000원 합계 68,718,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과실수취권 발생여부 및 시기 (가) 살피건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에 D 토지에 관하여 국유재산의 매각공고가 한 차례도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에도 D 토지에 관한 매각계획이 없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관계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D 토지에 관하여 2005. 3. 28.부터 2006. 1. 9.까지 11회에 걸쳐 국유재산 매각공고가 있었던 점,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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