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9. 00:10경 서울 용산구 C 앞길에서 술에 취해 여자친구와 다투던 중, ‘남자친구가 자신을 폭행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용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이 싸움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개새끼야, 씹새끼야, 어린 새끼가 뭐하는 짓이야, 좆만한 새끼가, 죽여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경찰관 사진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자신의 행동이 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기재한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2013년 11월경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같은 내용의 범행을 반복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고하되, 우발적 범행인 점, 피해 경찰관이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