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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08 2016나30196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5. 2. B와 사이에 ‘B로부터 포항시 남구 C 제1, 2부지 지상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공사기간 2013. 5. 13.부터 2013. 11. 30.까지, 공사대금 92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전기공사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범위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제1부지 지상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를 2014. 6. 25. 완료하였고, 제2부지 지상 오피스텔 및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는 2015. 4. 18. 공사를 중단하고 타절 정산을 하였다.

다. 원고는 ‘D’라는 상호로 전기재료 도소매업을 하는 자로, B로부터 주문을 받아 2014. 2. 21.경부터 2014. 6. 9.경까지 7회에 걸쳐 15,058,890원 상당의 LED 거실등 등 물품(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에 공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에 대하여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아래 내역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이하 ‘제1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여 피고에게 메일로 송부하였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담당 세무서에 매입신고하였다.

내역표 순번 작성일자 공급가액 세액(원) 합계액(원) 1 2014. 2. 21. 497,200 1,984,400 2 2014. 2. 24. 261,800 3 2014. 3. 18. 796,400 4 2014. 4. 21. 429,000

마. 이 사건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의 계좌에서 원고의 계좌로 2014. 2. 21. 497,200원, 2014. 2. 24. 261,800원, 2014. 3. 18. 796,400원, 2014. 4. 21. 429,000원 합계 1,984,400원이 송금되었다.

바. 원고는 그 후 이 사건 물품대금에 대하여 피고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아래 내역표 기재와 같이 세금계산서 이하 ‘제2 세금계산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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