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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2.10 2014가단41619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 C, 피고 D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B은 원고에게 2015. 8.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7. 피고 B에게 대전 유성구 E 제11층 제1108호(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다)를 임대차보증금 600만 원, 월차임 50만 원(매월 1일 선불지급), 임대차기간 2013. 5. 1.부터 2014.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2013. 4. 17. 50만 원, 2013. 5. 1. 55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월차임은 2014. 7. 1. 50만 원을 마지막으로 지급하였다.

다. 피고 B은 2014. 7. 1. 즈음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것을 통지하였고, 원고도 이에 대하여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위 임대차계약은 그 때쯤 해지되었다. 라.

피고 B은 피고 C 가족이 위 1108호에 거주하도록 하기 위해 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1108호에는 변론 종결일 현재까지 피고 C과 그녀의 아들인 피고 D이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C과 피고 D은 위 1108호를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의 금전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도 임차인의 뜻에 따라 입주를 시작한 사람이 그 임대차목적물에 거주하면서 그 임대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이상, 임차인은 그 점유ㆍ사용에 따른 부당이득 상당액인 월차임을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 B은 원고에게 2014. 8. 1.부터 위 1108호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위 월차임 상당액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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