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3907 (2018. 2. 19.)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투자약정서상 명시적으로 이자지급일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후 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통해 이자소득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외 14명은 OOO 주식회사(이하 “청구외회사”라 한다)에 2012.1.30. OOO원을 투자하면서 8개월 내 원금 및 이자상당액 OOO원(투자배당금 OOO원+신설법인 지분에 상당하는 현금 OOO원)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12.15. 총 이자소득 OOO원{약정이자 OOO원+(OOO원×0.3×2개월)} 중 청구법인의 투자비율(청구법인 투자금액 OOO원/전체 투자금액 OOO원=5%)에 따라 배분한 OOO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2017.7.3. 청구법인에게 2012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8.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2012.1.30. 청구외회사에 총 투자금액 OOO원 중 OOO원을 투자하고, 2015.6.3. 투자원금 및 지연이자의 일부금액인 OOO원(배당금 OOO원 × 투자비율 5%)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그 귀속시기는 2015년으로 보아야 한다.
(2)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2012년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 30%를 초과하여 약정한 금액은 약정이행기의 도래로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청구외회사에 대한 투자원금 및 그 지연이자의 경우 이자지급일의 약정(월 3%)이 있고, 처분일 현재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귀속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인 2012.9.30. 또는 2012.11.30.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 및 청구법인의 항변서 등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 등은 2012.1.30. 청구외회사와 다음과 같은 투자약정(이하 “쟁점투자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OOO
(나) 청구외회사의 이행보증인 장OOO, 이OOO, 김OOO 소유의 아래 <표1>의 부동산(이하 “쟁점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권OOO 외 5인을 근저당권자, 청구외회사를 채무자(채권최고액 OOO원)로 하여 2012.1.30.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OOO
(다) 청구법인 외 14명은 쟁점투자약정에 따라 청구외회사에 2012.1.30. OOO원, 2012.1.31. OOO원, 2012.2.1. OOO원, 2012.2.2. OOO원, 2012.2.3. OOO원, 2012.2.15. OOO원 등 합계 OOO원(이하 “쟁점차용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OOO
(라) 권OOO은 청구외회사가 쟁점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과 투자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3.4.9. 쟁점담보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였고, 이에 따라 임의경매OOO가 개시되었다.
(마) 투자자들의 대표 권OOO은 위 임의경매에 따라 청구채권을 OOO원[원금 OOO원(투자원금 OOO원+약정이자 OOO원) + 지연이자 OOO원(OOO원×0.3×761/365)]으로 하여 배당신청을 하였으나, OOO지방법원이 2014.10.1. 작성한 아래 <표3>의 배당표에 의하면 권OOO은 배당가능액 OOO원 중 OOO원을 배당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OOO
(바) 쟁점담보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청구외회사의 이행보증인인 장OOO, 이OOO, 김OOO은 2014.9.30. 권OOO에 대한 배당액에 대하여 배당이의 소(OOO지방법원 OOO)를 제기하여 2015.5.14. 기각되었고, 권OOO은 2015.6.3. <표3>의 배당금 OOO원 및 이자 OOO원 합계 OOO원을 수령하였다.
(사) 권OOO은 2013.2.27. 청구외회사의 이행보증인인 장OOO과 김OOO이 소유하던 다른 부동산을 박OOO와 이OOO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자, 이들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OOO지방법원 OOO)를 제기하였고,
OOO지방법원은 2016.5.26. 쟁점담보부동산을 임의경매하여 배당(2015.6.3.)한 후의 투자원금 잔액이 OOO원이라고 판시하였는바, 투자자들이 2015.6.3. 수령한 배당금 OOO원 중 OOO원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고, 나머지 OOO원은 투자원금의 일부를 상환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아) 쟁점담보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OOO의 결과 집행비용을 제외한 배당가능액은 OOO원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투자약정서상 2개월 연장된 변제기일인 2012.11.30. 기준 쟁점담보부동산의 담보가치는 최소 OOO원[=배당가능액 OOO원-OOO원(선순위 근저당권자들의 2013.2.27. 기준 채권금액)] 이상으로 나타나는바, 2012.11.30. 현재 투자약정서상 원리금 OOO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12.1.30. 청구외회사에 총 투자금액 OOO원 중 OOO원을 투자하고, 2015.6.3. 투자원금 및 지연이자의 일부금액인 OOO원(배당금 OOO원 × 투자비율 5%)을 지급받았으므로 이자소득의 귀속시기는 2015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투자약정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이자지급일을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담보부동산에 설정한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2015.6.3. 배당받은 OOO원 외에 미회수한 채권원금 OOO원은 OOO지방법원의 판결(OOO지방법원 OOO)을 통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한 사실 등으로 보아 지급기일이 도래하기만 하면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채권은 객관적으로 보아 그 소득의 실현이 상당히 성숙ㆍ확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투자원금을 지급할 연대보증인들이 무자력인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한, 더 이상 이자를 회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이자소득의 귀속시기를 2012년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인 30%를 초과하여 약정한 금액은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하여 수령할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자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투자자들은 임의경매사건OOO에서 같은 법 제한이율인 30%를 초과하여 총 OOO원의 지급을 청구하여 2015.6.3. 그 중 OOO원(지연이자를 가산할 경우 OOO원)을 배당받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이상, 제한이율 30%를 초과하여 약정한 이자(지연이자 포함)인 OOO원을 모두 수령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제70조[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및 할인액(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이자 및 할인액은 제외한다)을 해당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1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⑦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할 때 법 제70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 제80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해당 비영업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른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회수한 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때에는 총수입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4)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①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