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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18 2015가단3272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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